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215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이고 피고는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로, 원고와 피고는 2015. 5. 16.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서면 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6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개인택시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5차로로 변경하여 버스 뒤를 따라 가다 다시 6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속적인 차선 변경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사실, ③ 이때 4차선에 있던 원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의 신호를 보내며 천천히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 차량 우측 뒤에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 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버스와 피고 차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원고의 차선 변경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⑥ 진로변경이 가능한 도로의 주행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 변경이 끝난 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를 추월하여 자신의 차선변경을 하려고 한 점, ⑦ 원고 차량보다 뒤에 있던 피고 차량이 빠르게 원고 차량보다 앞서 나가다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