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28. 7. 3. 포항시 북구 B 대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8.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43㎡에는 미등기건물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ㄹ‘ 부분 117㎡에는 미등기 건물인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다
(이하 위 도면 표시 ’ㄷ‘ 및 ’ㄹ‘ 부분을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다.
피고 아버지인 C는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포항시 북구 D 도로 128㎡ 중 16/218 지분, F 대 170㎡ 중 113/182, E 대 90㎡ 중 16/218 지분, G 도로 12㎡ 중 113/182 지분(이하 위 4개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주변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주변 토지들 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를 임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을 점유ㆍ관리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2003.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03. 7. 21.경 사망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C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13787)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5. 10. 5. ‘1.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05. 12. 31.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