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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5 2017가단611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D 대 21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1996. 3. 7.경 피고 B로부터 전남 영암군 D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B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의 지상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 1968년, 목조 주택 26.77㎡로 표시됨, 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 C은 1996.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남겨 두었고, 현재까지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3.경 강제경매를 통해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 8. 16. 증여를 통해 다시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 C은 이후 구 건물을 개보수하고(지붕, 내부 수리 등), 방(16.56㎡)과 창고(15.2㎡)를 증축하였고,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시멘트블럭조 삼석지붕 단층 주택 68.6㎡와 별지 도면 표시 ㄴ, ㅈ, ㅊ, ㅋ, ㄹ,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15.2㎡(이하 주택과 창고를 통틀어 ‘신 건물’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 건물은 최초 건축자인 피고 B의 소유라 할 것이고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에 비해 현재의 주택 건물의 형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 역시 주택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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