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대 182㎡ 중 별지 도면(3) 표시 3, 4,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강원 양양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임야 5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1. 6. 위 토지에 인접한 C 대 1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3274호로 E 임야 575㎡를 침범한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0.『피고는 원고에게 E 지상 별지 도면(1) 표시 4, 5, 14, 13,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조립식판넬 지붕 18㎡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ㄷ’ 부분 목조아스팔트슁글지붕 그늘막 1㎡를 각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7.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로 수권결정을 받아 철거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여 실제 집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1. 피고는 C 대 182㎡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5㎡(측량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함)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G 대 771㎡ E 임야 575㎡는 2015년 H 대 573㎡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후 G 대 198㎡에 합병되어 G 대 771㎡의 일부가 되었다.
중 별지 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25㎡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2. 위 합의는 피고의 집을 철거하지 않고 하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에 의하여 담과 일치하는 면적으로 정하기로 하며 같은 평수로 교환하기로 한다.
3. 측량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 1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