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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09 2014가단400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퇴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해남군 E 대 1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피고 B은 전남 해남군 E 대 1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지붕 단층 주택 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1. 9. 2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 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건물을 철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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