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28. 7. 3. 포항시 북구 B 대 25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8.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43㎡에는 미등기건물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ㄹ‘ 부분 117㎡에는 미등기 건물인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다.
다. 피고 아버지인 C는 이 사건 토지에 붙어 있는 포항시 북구 D 도로 128㎡ 중 공유자 지분 218분의 16, E 대 90㎡ 중 공유자 지분 218분의 16, F 대 170㎡ 중 공유자 지분 182분의 113, G 도로 12㎡ 중 공유자 지분 182분의 113(이하 위 4개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주변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변토지들 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를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을 점유ㆍ관리하였다. 라.
그러던 중 C는 이 사건 주변토지들에 대하여 2003. 6. 4.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7. 21.경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는 C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법원 2003가단13787)을 하였고, H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변토지들의 지상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약 6천 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3천 만 원은 C에 대한 그 동안의 간병비 청구채권 등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실제 매수하였다고 다투었으며, 결국 위 사건에서 2005. 10. 5. '피고가 H에게 7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