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누 범 전 과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1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4.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08. 3. 20. 특수강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1.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3. 12. 17.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약 2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