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단11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8:0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품의 액수가 다소나마 소액이며 절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