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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죄 : 징역 4월, 판시 제2의 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절취 금액이 5,05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당심에서 피해자 H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은 아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9. 11.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26. 주거침입죄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음성 채팅에 필요한 유선전화가 있음을 알고 두 차례 노인당에 침입한 것이다.

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3. 12.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뒤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은 성인 폰팅을 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앞서 본 주거침입 전과와 동종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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