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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19 2019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특수강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1. 01: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식당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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