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1:00∼2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을 처음 만나 약 2시간 가량 함께 노래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노래방 근처에서 식사를 한 다음,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D 주차장에 가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1. 3. 00:58경 울산 남구 D시장 E 앞 야외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함께 집에 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신의 상의를 올리면서 가슴을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파일 및 영상감정통보(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 상해진단서(C 가명),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