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2.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챗어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접근한 뒤,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의상이나 자세, 행동, 대사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사진 1장과 팬티가 보이도록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된 사진 2장,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겁을 주며 더 수위가 높은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먼저 채팅방에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