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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4 2020고단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새벽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문지르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 및 문자내역 캡쳐관련), 수사보고(대질여부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작성 의사와의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사진, 문자내역캡쳐,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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