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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4 2020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4:30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인 창원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건물 미화원 구직 정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65세)에게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사진 촬영에 돈이 드는데,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주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올리게 한 후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부위까지 올리게 한 후 허리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9.자 범행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17:42경 진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픈 곳 촬영을 빙자하여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픈 곳의 사진을 촬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겨도 받아들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게 하고 “인기가 좋겠네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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