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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2 2013고단4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채낚기 어선인 C(1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거진항에서 피해자 D(70세)을 포함한 선원 8명과 함께 C에 승선한 후 거진항 남동방 14.5해리(북위 38도 16분, 동경 128도 44분) 해상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다음날 03:45경 피해자에게 조타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일명 윈드라스(기계적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원통형 장비)에 닻줄을 감아 닻을 끌어 올리는 작업(이하 ‘양묘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선원들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양묘 작업을 하는 위치에서는 신체의 일부가 줄에 감기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작동 장치를 조작하여 윈드라스의 구동을 멈출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어선의 운항관리 및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장으로서, 불안정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에서의 작업 시 사전에 선원들에게 임무를 분담하고, 각 임무별로 최소 필요한 인원을 판단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생명과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높은 기계적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윈드라스)를 조작하는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예상 가능한 사고로부터 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윈드라스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선원을 배치하지 않고 선미 부분에서 일명 조상기(오징어조업 기구) 정리 작업을 하던 다른 선원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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