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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9 2018고단4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선적의 근해 형 망 어선 C의 선장이 자 실제 소유자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선원들과 C를 타고 출항하여, 2017. 11. 6. 01:30 경 전 북 군산시 D 서방 12해리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 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선원들이 양망기를 조작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다가, 피고인은 ‘ 해 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 형 망 어업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에게는 선원들 로 하여금 야간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양망 기의 위험성을 선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양망 작업을 할 때는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관리 ㆍ 감독하여 양망기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1. 5. 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선원들에게 야간에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선원들 로 하여금 양망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E(61 세) 로 하여금 선수 우측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한 후 위 배의 선미 부근으로 이동하여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거나 관리 ㆍ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7. 11. 7. 01:30 경 위 장소에서 선수의 우현 부근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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