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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22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B(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4:52 경 전 북 군산시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C(45 세) 등 선원 5명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7:30 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어청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고 피해자는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기 위해 해상에 투묘되어 있던 닻과 연결된 닻줄( 길이 80m, 두께 60mm) 을 우현 선수 부근에 설치된 양망기에 감아올리던 작업을 하고, 선원 D, E 피해자의 약 3-4 미터 뒤에서 양망기에 감아 올라온 닻줄에 브이를 걸고, 선원 F는 기관실 우현에 설치된 롤러를 잡는 작업을 각각 담당하며, 그 곳 해상에 개량 안강망 어구를 투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적정한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양망 기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양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양망기 닻줄을 잡는 선원과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 2명이 함께 하는 작업을 피해 자 혼자 하게 하였고, 위험한 작업을 혼자하는 피해자를 주시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6. 4. 08:20 경 위 B 우현 선수에서 혼자 양망기를 이용하여 개량 안강망 닻과 연결된 닻줄을 감고 있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왼손과 가슴 부위가 양망기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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