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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20고단8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군산시 선적의 근해안강망어선 B(72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선원들과 B를 타고 출항하여, 2020. 4. 13. 19: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5해리 해상(북위 35도 50분, 동경 125도 55분)에서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양망기 작업은 각 양망기마다 설치된 레버스위치를 좌ㆍ우 방향(회전) 내지 중립(중지)에 위치하는 방법으로 작동되고, 보호시설이 없어 로프와 함께 작동자의 옷자락이나 손, 발 등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다가, 피해자 C(C, 남, 27세, 중국국적)은 실제 위 어선에서 ‘화장(조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서 양망기 조작을 주업무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야간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양망기의 위험성을 선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양망 작업을 할 때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관리ㆍ감독하여 양망기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원들에게 양망기 조업을 지시하여 선수갑판에서는 D 등 선원 5명이 조타실 좌현원형롤러에 어구와 연결된 줄(직경 약 38mm)을 감아 선수갑판에서 선미갑판으로 인양하도록 하고, 좌현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가 혼자 양망 후 수중에 남아있는 줄(직경 약 24mm)을 갑판상으로 끌어올려 정리하기 위하여 양망기(직경 약 150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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