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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3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7. 14:43 경 홍천군 화촌면 구룡 령 로 339에 있는 삼포 초등학교 정문 좌측 버스 정류장 뒤편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자전거를 피고인 B이 D 파란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차량사진 및 범행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A이 과거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987년 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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