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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3 2018고단1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0. 14. 14: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시 방 앞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자물쇠로 시정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5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첼로케 인 마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자물쇠로 시정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아직 나이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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