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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범행도구인 니퍼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택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 세워 진 타인의 자전거를 물색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함께 몰래 절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 소재 둔 촌 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니퍼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몰래 끌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ㆍ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목록,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피해자 교부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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