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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12.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8. 13:4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F과 시비가 되어 F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인 순경 (31 세) H에게 “ 씨 발 나를 왜 체포하냐

씨 발 놈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의 허벅지를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공소장 기재 “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오기로 보인다.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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