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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4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7. 00: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파출소로 E 아베 오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호흡조사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위 F 배를 2회, 허벅지를 3~4 회 가량 걷어차며 ‘ 이런 씨 발 새끼야, 어디서 씨 발 같은 게 나불거리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5~6 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불응관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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