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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7고단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0:14 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00:35 경 부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D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 측정 후 위 E에게 “ 나중에 보자.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에게도 “ 씨 발 놈 아 너도 나중에 봐, 내가 꽂아 버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 스티커

1. 범행사진 자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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