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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5. 03: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 먹거리 타운 입구에서 같은 구 B 건물 C 편의점 앞 노상까지의 구간을 D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약 03:45 ~ 04:10 경까지 인천 서구 B 건물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에게 음주 단속이 되자 “ 사건처리 마음대로 하시고 알아서 처벌한다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왜 사건 처리 하냐

구. 경찰서 가서 내가 음주 운전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구. 당신 네 들한테 기분 나쁜데. 좃 까는 소리하고 있어, 씹새끼들. 진짜 맞아 뒤질 라고 씨 발. 씹새끼야 죽여 버릴 거니까. 개새끼 진짜. 씨 발 놈들 공권력 존나 남용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를 단순 부인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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