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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62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9.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게,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2. 9. 7.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원고에게 순차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외환신용카드는 2003. 12. 2.,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2.,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2. 16.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9. 1. 12.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소228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6. 19.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4,956,046원과 그 중 2,088,999원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2016. 1. 27.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원금 2,088,999원, 이자 6,018,732원 합계 8,107,731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8,107,731원과 그 중 2,088,99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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