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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7 2018고단5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6:5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돈을 주었는데 왜 돈을 2번 받아 쌍년 아,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들어서 뒤집어엎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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