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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노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C, D이 피해자 B과 싸우고 있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피해자를 붙잡거나 벽 쪽으로 밀친 것이었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목과 몸 부위를 밀친 것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F 매장로 돌아왔을 당시는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D 측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가 D 측에 의하여 뒤쪽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이 아니라 피해자를 붙잡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를 막아서 서 양측을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피해자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D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D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기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지 않고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점, ④ 피고인이 싸움을 말릴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D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칠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D을 말렸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가슴과 몸 부위를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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