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정89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이고 D은 그 아들이며, 피해자 A(3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4:20경 김포시 E에 있는 F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 구역이 아닌 코너 구간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고의 차량이 지나가다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다가, D으로부터 팔과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D을 함께 붙잡고 밀어붙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D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피고인와 D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는 G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바퀴에 피해자의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이때 옆에서 몸싸움을 말리던 C이 넘어지자, D은 피해자 때문에 모친 C이 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왼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손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CCTV영상사진, A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B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H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