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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사소한 시비가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 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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