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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57229
낙찰자선정무효확인 및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그 소유인 양주시 D 대 1,691㎡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E(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6. 8. 17.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한편, 위 입찰공고 직전에 열린 피고 종중의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가 5개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진행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입찰등록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회사가 2개에 불과하여 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종중은 2016. 9. 5. 종전 입찰공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입찰방법: 지명 경쟁 최저 입찰

2. 건축개요 1) 대지위치: 양주시 D 2) 대지면적: 1,691㎡ 3)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4) 건축면적: 1,181.74㎡ 5) 연면적: 17,736.97㎡(지하 3층, 지상 12층

3. 제출서류 1) 사업장이 경기북부권(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고 양)에 소재한 종합건설회사(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2) 시공능력 평가액 200억 이상 확인서 3) 신용평가등급 BB이상 확인서 4) 부채비율 50% 미만 5) 2013년도 이후 단일건물 10,000㎡ 이상 준공실적(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6) 2013년도 이후 경기북부권 상가 준공실적(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7)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중략 종원께서는 상기 조건과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입찰등록 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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