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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35217
낙찰자선정무효확인 및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그 소유인 양주시 D 대 1,691㎡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E(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6. 9.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입찰방법: 지명 경쟁 최저 입찰

2. 건축개요 1) 대지위치: 양주시 D 2) 대지면적: 1,691㎡ 3)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4) 건축면적: 1,181.74㎡ 5) 연면적: 17,736.97㎡(지하 3층, 지상 12층

3. 제출서류 1) 사업장이 경기북부권(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고 양)에 소재한 종합건설회사(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2) 시공능력 평가액 200억 원 이상 확인서 3) 신용평가등급 BB이상 확인서 4) 부채비율 50% 미만 5) 2013년도 이후 단일건물 10,000㎡ 이상 준공실적(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6) 2013년도 이후 경기북부권 상가 준공실적(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7)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중략) 종원께서는 상기 조건과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입찰에 등록한 회사 중 원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이상 5개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 뒤, 위 5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6. 9.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1. 입찰건명: 양주 I지구 상업지역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략

5. 입찰방법: 지명경쟁 입찰

6. 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

7. 입찰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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