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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4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에서 노동일을 하며 만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여, 47세 )와는 약 5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해 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5:00 ~18 :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헤어져야 돼 나 나가야 돼 헤어질 바엔 죽어 버리겠다” 고 겁을 주다가 피해 자로부터 사랑하지 않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자 화가 나 “ 내가 약을 먹고 죽겠다” 고 위협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이 복용해 오던 약( 스리랑 카에서 가져온 것으로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을 한 줌 (10 여 알) 집어 삼킨 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 2 줄을 빼내

어 피해자의 목에 교차시켜 3초 가량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엄지로 울대를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죽어 버리겠다면서 위 약 30 여 알을 더 먹은 후 “ 사랑 안하면 같이 죽자” 면서 재차 충전기 전선 2 줄로 피해자의 목을 교차하여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곧 정신이 들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의식을 잃은 척 하면서 그대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일어나, 이래도 안 일어나 ”라고 하면서 티셔츠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뭔 가 사진을 찍다가 그 소리에 일어나 사진을 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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