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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4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금융감독원 F에서 조사역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H’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I로부터 J이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주식 시세조종 혐의 사건(이하 ‘K 사건’이라 한다)과 당시 J이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하 ‘L 사건’이라 한다) 등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M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 N 등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강남구 O 소재 ‘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J과 Q로부터 M에 근무하는 직원 N 등에게 부탁하여 위 가항 기재 사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30,997원 상당의 술과 음식, 상품권, 현금, 넥타이 등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현금 1,000만 원 수수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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