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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Q의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관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23. 현금 1,000만 원 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J, Q가 피고인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응 등 26,830,997원 상당 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경 금융감독원 F에서 조사 역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I로부터 J이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K 주식회사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사건과 당시 J이 L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유상 증자 대금을 횡령한 사건 등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M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 N 등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강남구 O 소재 ‘P’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J과 Q로부터 M에 근무하는 직원 N 등에게 부탁하여 위 가항 기재 사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30,997원 상당의 술과 음식, 상품권, 현금, 넥타이 등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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