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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2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수차례 S 병원에서 망상장애, 불안 우울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기차역을 폭파하겠다고

거짓의 신고를 함으로써 기차 운행이 방해되고 경찰공무원 등 수십명으로 하여금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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