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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8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 기분, 불안 초조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범죄에 관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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