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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54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에게, 2007. 12. 11.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방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금확인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1. 9. 16.에는 4,3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이하 ‘2011. 9. 16.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1. 9. 17.에는 5,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이하 ‘2011. 9. 17.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F이 2013. 3.경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라는 소식을 듣자 F과 그 가족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F의 아들인 피고 B은 2013. 12. 24.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원고로부터 ‘금 천오백만원을 영수하여구, F씨와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학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및 2011. 9. 17.자 현금보관증 원본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F은 2014. 1.경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 E와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경 망인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4년 동안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대여하여 합계 7,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4,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6. 망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 및 2011. 9. 16.경 망인에게 추가로 대여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7. 망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7. 12. 11. 망인에게 기숙사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17.자 현금보관증상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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