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100,000,000원, 같은 해 11. 17. 6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2014. 10. 27. 피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1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지급인: I주식회사 광주 서구 J 대표 K 보관인: G 주식회사 위 대리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B 상기 보관인 B 변호사는 2014. 10. 27. 지급인으로부터 금 일억 원 정을 D은행 계좌(H 로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반출 승인을 득할 때까지 보관한다.
2014. 10. 27. 변호사 B
다.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한 2014. 11. 17. 피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2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지급인: I주식회사 광주 서구 J 대표 K 보관인: G 주식회사 위 대리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B 상기 보관인 B 변호사는 2014. 11. 17. 지급인으로부터 금 육천만 원 정을 D은행 계좌(H 로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반출 승인을 득할 때까지 보관한다.
2014. 11. 17. 변호사 B
라. 2차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다시 작성되었다.
지급인: 전남 여수시 M 성 명: A 보관인: G 주식회사 위 대리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B 상기보관인 B 변호사는 2014년 10월 27일 1억 원 2014년 11월 17일 6천만 원 을 D은행 계좌(H)로 수령보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잡식납품승인완료시까지 정되 ‘정하되’의 오타인 것으로 보이나 그대로 기재한다.
날짜는 2014년 12월 15일까지 보관하기로 한다.
특약: 만약 201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