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22. C과 혼인하였다가 2016. 12.경 이혼하였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D은 C의 아버지이다.
을은 2014. 9. 6. E에 미용실을 하면서 현금 육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갑이 원할시 을은 언제든지 보관중인 현금 육천만 원을 채무변제할 것입니다.
갑 : D, 을 : 피고, C
나. 피고와 C은 2014. 8. 30. 원고의 남편인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육천만 원을 2015. 1. 13.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보관 사유: F점 창업 용도로 정히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보관자는 돌려 드리겠습니다.
보관자 피고, 원고 귀하
다. 이후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5,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은 2014. 8. 30.경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미용실을 창업하였는데, 이후 미용실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의처분을 염려한 C의 요구로 위 6,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후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6,000만 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