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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2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은 2010. 7. 13. 피고의 중국은행 계좌로 65,000위안(인민폐, 이하 ‘위안’이라고만 한다)을 송금하고, 2010. 7. 15. 피고에게 직접 35,000위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100,000위안을 A(원고)한테서 빌렸습니다.

앞으로 돈을 벌면서 갚겠습니다.

중국 C께 써논 차용증(35,000위안), 나의 이름으로 들어온 통장에 65,000위안은 100,000위안에 포함하였으며 모두 총금액이 100,000위안입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서 구속된 원고의 아들을 석방시켜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100,000위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7. 10.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중국 대련에 있는 D에게 고위직 접대비와 경비 명목으로 60,000위안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50,000위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D이 실제로 고위직에 대한 접대비와 경비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D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000,000원(100,000위안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1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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