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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20노412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과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장기간 복용해 오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어지러움 증세가 심해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 방화 범행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2016. 10.경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각 절도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과정, 불을 지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② 게다가 피고인은 방화 범행 장소인 ‘D’에서 나와 사무실,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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