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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노16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에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1. 3. 15.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에서 2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3.경 이후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고 단지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증세가 호전되어 마트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2~3일 전부터 연말 모임, 회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혼자 양주 한 병을 마시고 만취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내지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고 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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