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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5노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치료 및 통원,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증상을 보이며 과거 정신과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어두운 밤에 비록 플라스틱 칼이기는 하나 그것을 사시미 칼이라고 외치며 이뤄진 것이고,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은 늦은 밤에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심약한 고령(84세)의 어머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어머니가 입은 상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장애 및 반사회적 정신 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방법으로 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재범 방지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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