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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8:4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교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9세)를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피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1997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2004년경 정진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이 사건 범행 무렵 ‘병식이 부족하고 비순응이 높다’(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는 뜻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을 이전에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면 환청과 사고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전에도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약물 복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과, CCTV 화면 사진의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아도 강제추행의 점 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변별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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