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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235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3,73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6.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7. B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답 3151㎡, D 답 2871㎡(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충북 진천군 E 전 1894㎡, F 전 361㎡, G 전 249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2010. 4. 5.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분할 전 토지가 2011. 7. 22. H 답 1319㎡ 및 I 답 40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다.

이후 충청북도는 공익사업인 J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를 수용대상에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3. 12.경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충청북도로 정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제1결정은 2012. 4. 16. 제3채무자인 충청북도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1.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충청북도로 정한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결정은 2014. 2. 4. 제3채무자인 충청북도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충청북도는 2015. 8. 17.경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 89,251,4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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