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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나100770
전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갖고 있고, B의 부친인 C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로 그의 소유인 세종 특별자치시 D( 이하 ‘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6. 9. 5. 접수 제 88487호로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 합 684 호로 위와 같은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가 시행한 ‘E 마을 안 길 확장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편입 (F 로 분할) 되었고, 이에 관한 보상금으로 32,189,500원이 산정( 그 중 C의 1/3 지분 상당액은 10,729,833원) 되었으며, 위 토지는 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타 채 5174호로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상응하는 위 보상금 10,729,833원에 대하여 물상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8. 10.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을 제 7,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수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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