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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07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71,762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2018. 9. 14.까지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금 채권 원고는 C에게 대출을 하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토지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C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최종 대출금은 2009. 3. 19. 대출받은 2억 원(연체시작일 2012. 10. 25., 대출만기일 2013. 3. 19.), 2010. 10. 29. 대출받은 13억 원(기한이익상실일 2012. 10. 25., 대출만기일 2013. 10. 29.), 2010. 11. 29. 대출받은 1억 원(기한이익상실일 2012. 10. 25., 대출만기일 2013. 11. 29.) 합계 16억 원이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수용절차의 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5.경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보상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중지되었다. 라.

원고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가) 원고는 2016. 1.경 법무사인 피고에게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사무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청구금액을 2,115,796,10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1,500만 원 집행비용 796,1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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