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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6.23.선고 2016가단43199 판결
추심금
사건

2016가단43199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나사정공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9,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6. 8.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2016. 7. 9.'을 '2016. 7. 2.'로 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상호: C,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6차4174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소외인(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8,379, 16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7. 1. 피고에게 송달되 었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15. 4. 1.부터 2016. 3. 22.가지의 매출채권은 61,553,371원인데, 피고는 2015. 7. 8. 7,000,000원, 2015. 9. 4. 5,000,000원, 2015. 9. 25. 5,000,000원, 2015. 11. 24. 1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경 피고에게 2016. 7. 8.까지 위 추심명령 청구금액의 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34,553,371 원=61,553,371원 -27,000,000원)과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8,319,1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고한 이행기한 다음날인 2016.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러한 추심명령 송달을 이행의 최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2015. 7. 8.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서 불량 등이 발생하여 상계할 채권이 있으므로, 총 매입금액 58,516,721원에서 이 사건 변제액(27,000,000원)과 불량금액(11,744,029원)을 공제 및 상계하면 19,772,692원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인이 작성한 매출원장(갑 5호증)은 일자별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가 작성한 정산자료(을 3호증의 1)은 단순히 총 매입금 액만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가 이 사건 변제액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외인에게 반품이나 하자를 주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불량현황(을 3호증의 2 내지 4)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불량금액은 합계 11,744,240원(2,561,210원 +3,328,790 원 +5,854,240원)에 불과한 점, 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찍힘', '깊이 불량'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하자를 곧바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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