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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4.18.선고 2017나6310 판결
추심금
사건

2017나6310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나사정공

피고

주식회사 동우테크

피고소송수계신청인,항소인

희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의 관리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 6 . 23 . 선고 2016가단43199 판결

변론종결

2018 . 3 . 21 .

판결선고

2018 . 4 . 18 .

주문

1 .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 항소비용 ( 소송수계신청비용 포함 ) 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 , 319 , 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7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9 , 772 , 69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 ' 소외인 ' 이라 함 ) 에 대한 이 법원 2016차4174호 지급명령에 기

초하여 ,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8 , 379 , 167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타채1187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 이 사건 추심

명령 ' 이라 함 ) 을 받았고 ,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6 . 7 . 1 . 피고에게 송달됨 .

나 . 이에 원고는 2016 . 8 . 1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및 그

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제1심 법원은 2017 . 6 .

23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다 . 한편 피고는 2017 . 6 . 5 . 이 법원 2017간회합1004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 위 법원은 2017 . 7 . 11 .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을 관리인으로 간주하였으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7 . 8 . 17 . 부터

2017 . 9 . 6 . 까지 ( 이하 ' 조사기간 ' 이라 함 ) 로 정함 ( 이하 위 회생절차를 ' 이 사건 간이회생

절차 ' 라고 , 위 법원을 ' 회생법원 ' 이라 함 ) ,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2017 . 8 . 1 . 회생법원

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고 ( 채권액 및 의결권 인

정액을 각 공란으로 기재함 ) , 회생법원은 2017 . 11 . 29 . , 2017 . 12 . 13 . , 2018 . 1 . 24 . 각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한 뒤 2018 . 1 . 24 . 간이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 .

라 .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2017 . 7 . 28 .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개시결

정을 첨부하여 소송수계신청 ( 이하 '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 ' 이라 함 ) 을 함과 동시에 항소

장을 제출함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봄 .

가 . 관련 법리

종국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 제1항 ) , 그 회생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의자가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

하여야 하며 ( 제2항 ) , 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제3항 , 법 제170조 제2항 ) . 따라서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

계에서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므로 , 이의 채

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당사자로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어서 ,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

법함 [ 대법원 2013 . 5 . 24 . 선고 2012다31789 판결 , 2015 . 10 . 15 . 선고 2015다1826 ( 본

소 ) , 1833 ( 반소 ) 판결 참조 ] . 또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편 ( 회생절차 ) 의 규정을 준용함 ( 법 제293조의3 제1항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2017 . 7 . 28 . 이 사건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을 뿐 ,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7 . 9 . 6 . 또는 앞서 본 각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 결국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 부적법한 소송수계신

청에 기초한 이 사건 항소 역시 부적법함 .

다 . 뿐만 아니라 법 제174조 제4항에 의하면 , 제2 , 3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등을 인정한 것으

로 보는바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에 의한 적법한 수

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 원고의 제1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 향후 법 제175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

여 위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함을 첨언함 .

3 . 결 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 이를 모두 각하함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민희진

판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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